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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250323

리스료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6,688,018원 및 그 중 30,878,582원에 대하여는 2018. 3.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이 위 피고들이 망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633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망 F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 나.

항 기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