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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2고단2869

무고등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 D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1. 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10. 29.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이 2010. 7. 14.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구미시 I에 있는 H 공장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의 반을 피고인이 매번 G에게 입금하기로 하였고, G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0. 10. 28.부터 30일까지 1,090,990kg(공소사실에서는 1,090톤을 간략히 표시하였으나, 계산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kg으로 표시하고 1톤 미만의 수량도 더하여 표기함) 시가 458,215,800원(kg 당 420원, 공소사실에 표시된 408,315,800원은 계산상 오류임) 상당의 고철에 대한 판매대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5. 대구시 북구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경북 칠곡군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고물상 부근 상호불상 참치집 식당에서, 구미시 I에 있는 H 공장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판매하여 반으로 나누기로 피해자 G과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반출해 주면 고철 판매대금을 매번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철 판매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