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정3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7 부민서울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57-2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노부모와 처의 건강상태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