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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3.27 2018누1283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에 따라 고치는 부분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 내지 제14행의 “이하 위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67, 2017고단1438(병합)호와 통틀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4쪽 제4행 내지 제5행의 “위 판결은 현재 대법원 2018도12668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B만이 상고하였으나 2018. 12. 28. 대법원 2018도12668호로 상고 기각되어 각 확정되었다(이하 위 1심ㆍ항소심ㆍ상고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4쪽 제14행의 [인정 근거]에 “을 7호증”을 추가하고, 제11쪽 제1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로, 제14쪽 제10행의 “선고받았던바”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던바”로 각 고친다.

나. 그 외에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의 “이 사건 물질”을 “원고의 공장에서 인근 농지 등에 공급된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라 한다)”로, 제10쪽 제11행의 “구리 921.05/kg”을 “구리 921.05mg/kg”으로, 제11쪽 각주 4 의 “2018. 7. 27.”을 “2018. 7. 26.”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