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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83,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그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식육ㆍ수산물 소매업을 등록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D에 2018. 8. 28.부터 2018. 9. 10.까지 목살, 삼겹살 등 축산물을 공급해 온 사실, 이와 같이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 중 41,283,664원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운영자 또는 적어도 사업명의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283,66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D를 2018. 5.초경부터 2018. 6.말경까지 운영하다가 E에게 매장을 전전대하면서 D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로는 D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