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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삼성 휴대폰 갤 럭 시( 증 제 1호) 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이용한 물건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