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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30. 19:55 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 읍사무소 서측 사거리를 옹 포리 쪽에서 한림 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한 F( 여, 38세 )에게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딸과 함께 위 봉고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케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