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06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추징 681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F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지급 받고 13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청탁대상이 된 공무원, 특히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 청렴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원을 F에게 반환한 점, 처와 학생인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고, 초등학생인 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