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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13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피해자 D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3: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B과 술을 마시면서 사실은 C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C과 D이 성관계를 했대”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B이 타인에게 위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B은 이 법정에서 C과는 친한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이 위치한 자리 부근에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E도 있었고 E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