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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나60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위한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등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단말기 등 이용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9. 6. 피고와 사이에, 유선 단말기 1대, 무선 단말기 1대, 전자서명기 1대, 점포판매(POS) 시스템 프로그램 1벌, 전용선 모뎀 1대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를 지칭함)”이 임대 신청한 “갑(원고를 지칭함)”의 제품을 무상 사용함에 따른 제품의 인도, 설치 및 반환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의 권리 및 용도) ①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제품의 사용권은 을에게 있다.

제4조(설치조건) ① 을은 갑이 설치한 제품을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사용을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 보증한다.

제6조(계약기간) 제품의 사용약정기간은 제품 설치 후 5년을 원칙으로 하여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을은 해지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을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나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며, 을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에 의거 배상한다.

① 을이 갑 이외의 회사로부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⑥ 갑의 요구사항에 준하여 임대계약기간 5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9조(물품의 추가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