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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0. 29.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4. 19. 절도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5. 절도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8. 절도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절도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01:00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 가 금호 사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술에 취해 노상에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팝카드 1매를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01:0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길 1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이 충전된 팝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쌈지 지갑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8. 8. 01:30 경 위 마로니에 공원 옆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10. 13:0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42 다 길 9에 있는 다산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현금 3만원, 신한 은행 체크카드 2매, D 편의점 교통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국민 대학교 학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죽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