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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3.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12](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 범죄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국내로 송금한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이를 나이 지리아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E’ (E, 일명 ‘F’) 는 해외에서 성명 불상의 나이 지리 아인 해커 등과 함께, 이메일을 해킹하여 미국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마치 고객인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국내로 송금하게 하는 국외 총책, ‘G’ (G, 일명 ‘H’) 는 국내에서 인출된 편취 금을 나이 지리 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의 국내 총책, ‘I’ (I, 일명 ‘J’), ‘K’ (K, 일명 ‘L’) 는 일명 ‘ 해결 사’ 로 불리며 편취 금의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찾아 오는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 인출된 편취 금을 전달 받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M’ (M, 일명 ‘N’), ‘O’ (O, 일명 ‘P’) 은 피고인과 함께, 국내에서 인출된 편취 금을 전달 받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들이고, Q은 2010년 초경부터 2012. 7. 경까지 위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과 결탁하여 이들이 미국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해킹 및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외국 환거 매용 계좌를 모집하여 인출하는 인출 책을 총괄 관리한 사람, R, S, T은 위 Q의 지시를 받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