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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합50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 C(37세)이 몇 달만 쓰고 돌려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부동산 업자들에게 투자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업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2019. 5. 13. 인터넷(D)으로 회칼 1개(길이 38.5cm , 칼날길이 26cm , 칼날폭 3.5cm )를 주문하여 자신의 E BMW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의 명의를 빌려 2018. 5.경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F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2019. 5.경 연체이자가 1,4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5.경부터 약 1,700만 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F를 대신하여 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22: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위 연체이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나 모르것네, 알아서 해블소, 내가 죽어 브러야지, 경찰서나 가블라네, 알아서 해브라고, 내가 죽어블던지 어쩌든지 해 블라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좌하복부 약 5cm 가량의 대망 탈출을 동반한 복부 자상, 다발성 소장 및 장간막 손상, 횡행 대장 및 장간막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살인미수 사건의 흉기인 회칼을 없애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