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629 | 부가 | 2006-09-15
국심2006서0629 (2006.09.15)
부가
기각
대금결제증빙으로는 쟁점 주류도매상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결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국심2006서0598
국심2006서059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4.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라는 유흥주점을, 2001.1.3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OO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39,184,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5.7.2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27,4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 사업장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OOOO(OO OOOOOOO OO)로부터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880,195원,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64,780,456원,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93,576,07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O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5,909,662원,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11,817,65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5.7.2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31,62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03,42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7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및 2005.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 OO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와 OOOO(이하 ‘쟁점주류도매상’이라 한다)의 영업담당직원과 직접 거래하였으며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 입·출금내역서, 주류판매계산서, 관련인에 대한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류도매상은 2004.8.17.부터 2004.10.14.까지의 OOOO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위장가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통고처분되었고 주세법 위반으로 종합주류 도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통장의 잔고가 충분함에도 청구인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장이나 주소지와 관계없는 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되어 주류구매대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지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이 2004.8.17.부터 2004.10.14.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주류도매상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는 1995.4.24.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O은 1994.5.2. 개업하여 같은 곳 19-98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O 대표자 김OO과 OOOO 대표자 김OO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같은 주류창고를 사용하고 있고 OOOO가 OOOO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관리하였다.
(나) 쟁점주류도매상은 지입차주와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 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였다.
(다) 조사반은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OOOO OOOO)을 검색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발견하여 이에 의하여 OOOO가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하여, 1,754업체에 37,346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O은 2,241업체에 34,280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은 OOOO를 통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OOOO국세청장은 쟁점주류도매상의 위장매출액에 대하여 위창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류도매상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쟁점주류도매상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OO에 대해선 주류대금결제통장(OOOO OOOOOO OOOOOOO)의 거래내역을, OOO에 대해선 주류대금결제통장(OOOO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OOOOO의 주류대금결제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5회의 결제액 43,580천원 중 4회의 결제시에 5,000천원씩 총 20,000천원이 결제 바로 전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20,000천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청구인은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입금은행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OO동이고 주소지는 OO동임에도 OO은행 OO동 지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심판청구시와 다른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남편인 백OO가 운영했던 OOOO라는 유흥주점이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나) OOO의 주류대금결제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주류도매상과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에 대한 주류대금 결제액이 324,360천원이나 청구인의 주류대금결제통장상 수입금액통장으로부터의 이체액 등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78,500천원이고 나머지 245,860천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영업시간은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새벽까지이고, 대부분의 주류대금결제가 영업개시 조금 전 이루어짐에도 쟁점주류도매상에 대한 대금결제가 대부분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금융거래의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금액이 쟁점주류도매상으로 결제된 날 곧바로 자금출처 불명의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주류구매결제통장으로 현금으로 재입금된 후 OOOO으로 결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류도매상이 작성한 서류에 쟁점주류도매상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증빙으로도 쟁점주류도매상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결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쟁점주류도매상간 주류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류도매상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