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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136 | 부가 | 2016-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136 (2016. 6.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2016.2.16. 수령(등기번호 10986837***** 외 1건)한 후, 92일째인 2016.5.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