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대출상담사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이고,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입출금 내역이 부족해서 대출이 힘들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4.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G), H은행 예금계좌(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1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각 1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