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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04 2019고단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경남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소재 밀양구치소 B실에서 생활하던 중, 2019. 9. 4.경 피해자 C(남, 52세)이 위 수용거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06:45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6:10경 화장실 내 변기를 사용한 후 변기 레버를 고정시켜 변기에 물을 계속하여 흘러내리게 하는 등 화장실을 시끄럽게 사용하여 자신의 취침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폐쇄성),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