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886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32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원고 B에게 71,076,05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32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원고 B에게 71,076,054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