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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고정17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단법인 부설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0. 8. 1.부터 2013.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망 F의 임금 5,200,000원 및 퇴직금 5,805,240원 합계 11,005,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단법인의 실경영자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

거나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

이 사건 사단법인은 5명 정도의 이사들, 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회장 1명, 사무국장(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