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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731 판결

[특수강도][집15(1)형,017]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다 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비약적상고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법정형에 무기형과 유기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유기형을 선택한때에는 그 장기가 2년이상인한, 소년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들이 소년인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대한 특수강도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334조 를 적용하여 그 법정형중 유기징역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4조 의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으므로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이 아니라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6월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