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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4171

대여금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월 초순경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빌려주고, 같은 달 1,000만 원, 같은 해

5. 13. 1,000만 원, 같은 해

6. 15. 1,000만 원, 같은 해

6. 9.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2006. 6. 25.까지 위 금원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차15호로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 29.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나머지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