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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6.21 2011고정1755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4. 23. 00:40경 불상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B에 대한 폭행사건 통지서를 언제 받았느냐, 너 압류시킬 일만 남았다. 어떤 방법을 써서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2) 같은 날 0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D, 너 칼 꽂아 줄거야, 죽여버릴거야, 5년 안에 장례식장에 가고, D 장례식장에 가서 내 조문 갈거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가만히 안 둘거야, 니네 집 주먹 한방이면 문이 날아간다, 내가 안하는 이유는 네가 불쌍해서 안치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고정175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1. 2. 12. 16:18경 하남시 E 3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여, 61세 가 피고인 A이 하남시 G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 I 등 G아파트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5천만원의 대출금과 집이 가압류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세금도 연체되었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1. 2. 14. 22:35경 "G아파트 106동 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