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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2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22:00경 피고인의 동거녀 C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동거녀가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온 후,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51세)이 운영하는 ‘F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며 “내 마누라 숨겨 놨지. 마누라 내놔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놀라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 덮개를 식칼로 여러 차례 긁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