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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7350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차 전 3001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