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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1358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11. 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15. 6. 1. 피고 회사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달리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5. 7. 7.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매월 세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직원들에 대한 잦은 언어폭력과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직원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일삼아 피고 회사 운영상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원고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사직권고장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 회사의 C 과장은 2015. 11. 2. 원고에게 원고 개인 물품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원고 개인 물품이 피고에 되돌아왔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11. 3.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의 개인 물품을 챙겨 퇴근하였다.

원고는 2015. 11. 9. 및 2015. 12. 1. 피고에게 피고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태만, 직원들과의 불화, 직책을 이용한 횡령 또는 배임,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