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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작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가르치겠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016.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위기에 쳐해 있고 거동이 쉽지 않은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수술 등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성장배경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배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월 ~ 1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