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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6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 C, F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5. 10. 22. 11:18 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S 아반 떼 렌트카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가 탑승한 채로 마침 피해자 T( 남, 35세) 이 운전하는 U 로 체 승용차가 V 방면에서 영천 중학교 방향으로 역 주행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 떼 승용 차로 위 로 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 자인 삼성 화재로부터 합의 금 명목 등으로 ‘ 범죄 일람표 3’ 과 같이 3,392,79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5. 11. 5. 14:20 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V 미용실 앞 삼거리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F가 미리 준비한 Y 쏘나타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H, I이 탑승한 채로 마침 피해자 Z( 여, 55세) 이 운전하는 AA SM5 승용 차가 V 방향으로 역 주행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 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W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 자인 현대 해상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 등으로 ‘ 범죄 일람표 4’ 와 같이 7,076,9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5. 12. 13. 13:03 경 광주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