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7 2020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월호마을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ㆍ(2),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회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