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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4고단2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3:40 경 광주시 경안로 88번 길 35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서당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