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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70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갑에 2,978,000원이 들어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 지인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다음날 쇼핑하러 갈 때 쓸 돈을 전날 지갑에 넣고 외출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지갑은 남성용 반지갑으로 300만 원의 현금이 든 채로 바닥에 떨어질 경우 펼쳐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갑은 접혀진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는 마트에서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많은 마트에서 지갑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바로 밑에 떨어진 지갑을 보지도 못한 채 급히 마트를 빠져 나갔고, 그런 다음 분실 장소로 추정할 수 있는 식당으로 간 것도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갔던 점, 만약 피해자가 집에서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식사비로 16,000원 또는 17,000원을 사용하였다면, 피해 금액은 2,984,000원 또는 2,983,000원이어야 하는데도, 피해자는 2,978,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E은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돈의 액수를 정확히 세어 본 것도 아니므로,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지갑을 가져갔지만, 곧바로 후회를 하고 마트로 되돌아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절취한 돈 중 일부만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후 경찰이 피고인의 방을 수색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