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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나24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11.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수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들이 2010. 8. 12. 원고의 얼굴과 수갑을 가리지 않은 채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재연시키도록 하여 원고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수사관들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2010. 8. 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2010. 8 18.경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가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