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 소유의 여주군 D 임야 E 외 4 필지를 C을 대신하여 F에게 700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G에게 2,000만 원에 임대해 주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1,300만 원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7. 경 여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G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여주군 D 전 E 임 J, K, L 4 필지’, 지 목란에 ‘ 임 야’, 면적 란에 ‘2,020 평’, 차 임란에 ‘ 일시불 (20,000,000) 2011년 3월 3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C, M, 경기 용인시 처인구 N 3-404’, 대리인 란에 ‘A, F, O, 경기도 여주군 P’, 임차인 란에 ‘G, Q, 경기 여주군 R’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등기부 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