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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09 2014고단6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2: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C주점의 업주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꺼져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