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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7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공소장 기재 ‘2016. 5. 15.’ 은 ‘2016. 6. 1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08:18 경 성남시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용인 외국어 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번 좌석버스에 승차한 후 운전석 쪽 2 번째 복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22세, 가명 )를 본 후 그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09:20 경 위 버스가 광주시 오포 읍 회안대로 75에 있는 ‘ 대성아파트’ 버스 정류장 부근을 지날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 사진 및 버스 내 CCTV 영상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일 새벽 1 시경 잠이 들어 6시 반경에 일어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E 좌석버스에 탑승한 후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어렴풋이 옆자리에 누가 앉는 것을 느꼈고, 오른쪽 가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