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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31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9. 04:50경 C의 보호자로 사하소방서 하단구급차에 탑승한 후 C가 구급대원 소방사 D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우리 행님한테 왜 이라노 씨발놈아!”라며 욕을 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하여서는 구급대원 소방교 E를 강하게 밀며 폭행하는 등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녹화물 재생 결과, 구급활동 방해행위 동영상 캡처 화면

1. 구급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행위 정도,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