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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205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차량과 극히 가까운 상황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하였으며, 피해자가 옆 차로에 정차하자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였는바, 위 일련의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 21: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G고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초간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연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