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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7고단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주) 내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 배관설치) 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9. 7.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27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4,810,2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9. 7.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147,9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7,371,3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6.01 /04 /10 월 작업 일보, ’16.01 /04 /10 월 임금 대장)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정산 내역, 퇴직금 정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