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복리후생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652 | 소득 | 2004-03-16

[사건번호]

국심2003중3652 (2004.03.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실비수준에서 현금지급된 복리후생비를 지급증빙불비라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복리후생비 OOO,OOO원, 소모품비 OOO,OOO원, 여비교통비 O,OOO,OOO원, 잡비 OOO,OOO원, 접대비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8년 귀속 수입금액 OOO,OOO,OOO원, 소득금액 OO,OOO,OOO원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급여 등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장부조직과 증빙을 완비하여 제경비를정당하게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비용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 중 보험료는 청구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이며, 복리후생비는 청구인의 사무실 직원의 야근 및 특근에 따라 식대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며, 소모품비는 업무수행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며, 버스요금 및 택시요금 등 여비교통비는 그 성격상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것이며, 잡비는 협회비 및 OO OOOO클럽회비 등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며, 기타, 수선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잡급 및 급여 등의 비용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로서 이를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 중 급여 O,OOO,OOO원은 청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급여 OOO,OOOO원을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동 금액의 지급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차량유지비 O,OOO,OOO원, 보험료 OOO,OOO원 및 잡비 OOO,OOO원은 직원 김OO 소유 차량의 할부금, 과태료, 보험료, 협회비 및 OOO클럽회비 등으로 지급된 급액으로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지급한 경비이며, 기타 지급경비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이거나 업무무관경비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빙불비 또는 업무무관경비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 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 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계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 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 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관련 필요경비 계상액 중 아래와 같이 그 증빙이 불비하거나 업무무관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 O)

(1) 보험료 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보험료 지급액은 청구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이므로 업무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차량소유자가 청구외 김OO 소유로 되어 있으며, 김OO이 소유하는 승용차가 청구인의 업무용 차량임을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동 승용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2) 복리후생비 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복리후생비 지급액에 대한 영수증 등의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전표철에 의하면, 직원 회식비, 야근 및 출장시 식대 등으로 OO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표되어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실비수준의 현금지급액으로 정상적인 지출 범위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지급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소모품비 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소모품비 지급액에 대한 영수증 등의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전표철에 의하면, 컴퓨터 케이스 교체, 테이프 구입, 정화조 및 햇빛가리개 구입비용으로 기표되어 있는 바, 이는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보이므로 단지, 지급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수선비 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수선비가 실제 발생한 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전표철에 의하면, 수선비 지급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전표상에 수선대상 자산에 대한 명시도 없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여비교통비 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금액을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여비교통비의 내역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연간 지급액과 직원수, 거래처 소재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지급금액이 사회통념상 정상지출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교통비 지급금액은 그 증빙을 비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지 지급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잡비 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잡비계상액 중 노인회 및 협회비 등에 지급한 것으로 지급전표에 기표되어 있는 OOO,OOO원을 영수증 등의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OOO스클럽회비 OOO,OOO원을 업무무관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노인회, 협회 및 OOO클럽 등에 지급한 회비도 청구인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역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인회 및 협회 등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지원금이나 회비 등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OOOO클럽은 순수한 개인친목단체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친목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는 청구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7) 접대비 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영수증 등 지급증빙의 불비를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위 금액은 청구인이 거래처 등에 지급한 개업축하금 신년선물 등의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지출범위내에서 지급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전표철에 상품권 구입비, 사례비, 접대비 등으로 기표되어 있고, 지급처가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이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위 필요경비불산입한 접대비 지급금액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지출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사실이 인정됨에도 단지 지급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8) 차량유지비 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유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금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차량유지비 내역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계상한 차량유지비 중 김OO 명의의 차량 구입할부금 O,OOO,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전표 및 첨부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필요경비불산입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9) 잡급 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잡급 지급액은 당시 사무실에서 잡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그 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0) 기타 세금과공과 OO,OOO원, 수도광열비 OO,OOO원 및 급여 O,OOO,OOO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금액 중 복리후생비 OOO,OOO원, 소모품비 OOO,OOO원, 여비교통비 O,OOO,OOO원, 잡비 OOO,OOO원 및 접대비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은 그 지급증빙은 구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실비수준의 현금으로 정액 지급되었거나,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