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61]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자의 장례의 기대 수입산정
동양공업고등학교 전기통신과를 졸업하고 군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도 제대후 전기기계공으로 종사하여 그에 상당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견되지 아니한다.
1970.5.26. 선고 69다2044 판결, 1980.4.8. 선고 79다302 판결
원고
삼룡여객운수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582 판결)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7.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로 나누어 그중 4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주문 (2)항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인 금원 이외에 금 15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88,751원 및 이에 대한 본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68,751원과 이에 대한 1968.7.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본건 불법행위의 성립관계와 피해자 소외 1과 원고사이의 신분관계에 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 내지 7호증의 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인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함에 당하여 과실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망 소외 1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산상 손해액
소외 1이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3호증(신상명세서), 4호증(봉급지급확인서), 6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1946.12.14.생으로 위 사고당시 21세 3개월된 건강한 남자이었고, 21세 남자의 평균여명이 38.86년인 사실, 그는 1966.4.8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본건 사고당시 한달에 금 41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으며 1969.4.경까지 군에 복무하다가 제대할 예정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외 1은 동양공업고등학교 전기통신과를 졸업하였으므로 군에서 제대한 후 최소한 전기기계공으로 종사하여 한달에 금 25,000원 내지 금 50,000원의 수입이 있을 것이 기대되는데 위와 같이 사망하므로서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졸업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주장의 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1이 제대후 전기기계공으로 종사하여 원고주장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견되지 아니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소외 1은 제대 후 최소한 도시의 일반노동자로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예견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1호증의 1,2(건설자재 노임시세조사)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군에서 제대할 예정이던 1969.4.에 가까운 1969.7.경 일반노동자의 하루임금은 금 4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노동자는 보통 55세까지 일년에 300일간 가동하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반노동자는 개인생활비로서 1년에 금 36,000원 정도를 소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을 모아보면 소외 1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1969.4경부터 55세까지 32년간 매년 금 84,000원(400원×300-36,00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한 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당시에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 1,531,412월{84,000×(19.1834-0.9523)}이 명백하나 위 인정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14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5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니 이를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상속받은 액수는 그 1/3인 금 380,000원이 된다.
원고는 위 손해외에 소외 1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 받을 봉급액인 매월 금 41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이 본건 사고당시 매월 금 410원의 봉급을 받고 있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나 그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도 개인 생활비로서 최소한 위 금원 이상을 소비하리라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3)위자료
원고는 소외 1의 돌연한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인 바,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가족관계, 연령 또 앞서 본 사고의 발생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7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금 45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68.7.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로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당원의 의견에 따라 정하고 가집행선고는 일부만 이유있어 붙이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