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매매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가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청구 중 일부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사해 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청구 중 원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B의 택지 개발과 토지 분할 1)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라고만 한다) 는 그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20,747㎡(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를 개발하여 택지로 매도하기로 계획하고, AB( 원고와는 형제 지간이다 )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발 허가 및 분양 업무를, AC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발 공사 및 분양 업무를 각 맡겼다.
2) B는 2012. 6. 26. 분할 전 토지에서 E 임야 992㎡, 2014. 6. 20. F 임야 5,950㎡를 분할하고, 2015. 7. 1. 다시 우측 도면과 같이 위 I 임야 550㎡, J 임야 550㎡, K 임야 579㎡, L 임야 156㎡, M 임야 1,049㎡, N 임야 2,188㎡, O 임야 1,437㎡, P 임야 1,404㎡, Q 임야 82㎡를 분할하였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분할된 토 지를 이하 ‘ 분할 후 토지’ 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 분할 후 D 토지’ 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B는 2013. 12. 9. 경 R 조합( 이하 ‘R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을 위한 공사자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중 5억 원은 기왕에 대출 받은 AD 조합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R 조합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후 B는 R 조합으로부터 2014. 5. 23. 5,000만 원을, 2015. 5. 11. 5,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