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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652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5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연 15%, 연체이율을 연 20%, 변제기일을 2014. 12. 30.까지로 정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일부금만 지급하였고 2017. 12. 31.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은 1억3,125만 원이므로(갑 제2호증 확인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1억3,125만 원 및 그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