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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1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 뼈다귀해 장국’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 평면 경 춘 로 1440 에덴 파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