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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3:1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평택지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죽백동에 있는 LH리더스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