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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5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가진 상습성의 발로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습벽으로 인한 사기죄를 포함한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사기 범행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도 동일한 바, 이는 포괄 일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2017. 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19. 자 사기의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각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원심 판시 제 1, 2, 3의 각 죄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