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한미군 H 소속 IT 담당 군무원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B는 건설업체인 ( 주 )I 의 대표이사로서 주한미군 발주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상호 친분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 C는 통신업체인 ( 주 )J 의 대표이사이다.
주한미군 K에서는 2014. 3. 경 대구 남구 L 소재 K, H, M 등 3개 기지에 대한 ‘N ’를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되, 방식은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적어 낸 업체를 공사업체로 최종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개경쟁 입찰에서 기술평가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게 됨을 기회로, 2014. 3. 15. 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주한미군 H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용산 미군기지 O 전문인력인 P을 만 나 “ 위 공사를 할 수 있고, 공사금액의 20%를 돌려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 앞으로 공사 관련 이야기는 B 와 하면 된다.
” 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 는 이후 P에게 “ 위 공사예산이 2억 7,000만 원이다.
2억 7,000만 원에 입찰 참여 하되, 2억 2,000만 원에 실제 공사비를 맞추고, 차액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며 구체적인 입찰금액과 수수료를 제시하였으며, 그 무렵 P은 ( 주 )J 의 차장 Q을 만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Q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 수주계획 보고를 받은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4. 21. 경 Q을 통해 P에게 “ 입찰기술자격에 정보통신공사 자격증 외 전기공사 자격증을 추가해 달라.” 고 요구하여 사실상 경쟁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실제 2014. 4. 23. 경 2차 입찰 공고에서 위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어 공고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 주 )J에서는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