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5. 0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원고가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경미한 1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경력 없이 모범운전을 해왔던 점, 화물운송직 등의 업무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원고는 80세가 넘는 노부모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는 둘째 출산 후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바,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부양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