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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8 2014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4:00에서 16:00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만 원 상당의 갤럭시M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9.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이나 외투의 바깥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이동경로, 증거목록 순번 7), CCTV 영상자료 및 개집표기자료(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수감/수용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