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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9 2018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과 시각장애 6 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0:10 경 목포시 C 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가명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2** 동 건물 안 1 층 승강장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가명) 의 속기록 진술 영상 원 사본 CD 1매에 담긴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피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장애 관련)

1. 장애인 증명서 및 입소자관리카드 등( 수사기록 165쪽 이하)

1. 강제 추행 피의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