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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16 2014가단12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2나8237호 진행 중 2013. 5.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이 사건의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3. 8.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이하 생략)’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2044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C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4,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