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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9 2014고단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순천시 D빌딩 3층에서 E과 동업하기로 한 돌잔치 전문 뷔페점의 예약실장으로 돌잔치 예약 상담 및 입점업체를 모집하였고, 위 C은 2014. 1. 3. 위 건물을 임차하여 위 뷔페점 대표로서 돌잔치 예약 및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 뷔페점에 입점할 업체들을 모집하여 입점계약을 체결하던 중 2014. 4. 4. 14:00경 위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2014. 2. 초순경 위 뷔페점에 메이크업 숍(shop)을 입점시켜 주는 조건으로 이미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한 피해자 F에게 마치 개업예정일인 2014. 5. 초순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드레스 대여점 입점이 가능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드레스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 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메이크업과 드레스 대여를 같이 해 보라’면서 피해자와 드레스 대여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뷔페 개업 자금이 없어 건물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돌잔치 예약금 및 피고인과 C이 차용한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2014. 5. 초순경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위 뷔페점을 개업하기는 어려웠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2014. 2. 28.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부터 2014. 4. 11.까지 3회에 걸쳐 드레스 대여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